이종수 李宗洙

- 전공: 형사법
- 연구실: X305
- Tel: 02-705-7850
- E-mail: jslee85@sogang.ac.kr


[연구활동]

학위논문

계약내용 묵비(默秘)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헌법적 형사소송법과 불구속수사.재판 원칙의 실현 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


연구논문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형사법의 신동향, 2019. 6.)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고려법학, 2019. 6.)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법조, 2019. 10.)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범관계 연구(형사법의 신동향, 2019. 12.)

배임수증재죄의 형법적 의의와 '부정한 청탁'의 해석(형사정책연구, 2019. 12.)

증거인멸 행위의 형사법적 의미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해석(법조, 2020. 2.)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 2020. 3.)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비교형사법연구, 2020. 4.)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형사법의 신동향, 2020. 6.)

채무불이행적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020. 6.)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법학논집, 2020. 9.)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행위의 법적 성질(법학연구, 2020. 12.)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법조, 2021. 2.)

규범 간 충돌에 대한 형법적 고찰(고려법학, 2021. 3.)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하태훈 교수 정년기념 논문, 2023.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및 공범 관계에 관한 연구(법조, 2024. 12.)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형사법연구, 2025. 3.)

물건을 통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와 형법상 '폭행' 개념의 재해석(저스티스, 2025.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제도적 의미와 기일 속행의 적법 여부(법조, 2025. 6.)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비교형사법연구, 2025. 7.)

 

[학력 및 경력]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20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1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행정법, 201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형법, 202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형법, 2022)

 

경력

50회 사법시험 합격(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40, 2011)

법무부 공익법무관(2011. 4.-2014. 3.)

법무법인(세종 변호사(2014. 4.-2021. 4.)

- China Law Society(中國法學會) Legal Professional Exchange Program(2018. 9.)

서대문구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2019. 9.-202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2021. 4.-2024. 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4. 9.-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심의위원(2025. 4.-)


기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검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