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李宗洙
- 전공: 형사법
- 연구실: X305
- Tel: 02-705-7850
- E-mail: jslee85@sogang.ac.kr
[연구활동]
학위논문
- 계약내용 묵비(默秘)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 헌법적 형사소송법과 불구속수사.재판 원칙의 실현 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
연구논문
-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형사법의 신동향, 2019. 6.)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고려법학, 2019. 6.)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법조, 2019. 10.)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범관계 연구(형사법의 신동향, 2019. 12.)
- 배임수증재죄의 형법적 의의와 '부정한 청탁'의 해석(형사정책연구, 2019. 12.)
- 증거인멸 행위의 형사법적 의미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해석(법조, 2020. 2.)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 2020. 3.)
-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비교형사법연구, 2020. 4.)
-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형사법의 신동향, 2020. 6.)
- 채무불이행적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020. 6.)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법학논집, 2020. 9.)
-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법학연구, 2020. 12.)
-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법조, 2021. 2.)
- 규범 간 충돌에 대한 형법적 고찰(고려법학, 2021. 3.)
-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하태훈 교수 정년기념 논문, 2023. 2.)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및 공범 관계에 관한 연구(법조, 2024. 12.)
-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형사법연구, 2025. 3.)
- 물건을 통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와 형법상 '폭행' 개념의 재해석(저스티스, 2025. 6.)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제도적 의미와 기일 속행의 적법 여부(법조, 2025. 6.)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비교형사법연구, 2025. 7.)
[학력 및 경력]
학력
-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11)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행정법, 2014)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형법, 2020)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형법, 2022)
경력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2008)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 2011)
- 법무부 공익법무관(2011. 4.-2014. 3.)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2014. 4.-2021. 4.)
- China Law Society(中國法學會) Legal Professional Exchange Program(2018. 9.)
- 서대문구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2019. 9.-202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2021. 4.-2024. 8.)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4. 9.-현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심의위원(2025. 4.-)
기타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검토위원